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주가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 원장이 부장검사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수사해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이 원장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할 수 있도록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가 안 된 부분이 공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다만, 이번 재판 결과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물적 분할, 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의 이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의 의지라기 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끝으로 “정부는 이미 주주 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적정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된 법안을 지금 제출했다”며 “그런 것들을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법조계의 결론에 대해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