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브랜드·165개 상품서 위반 행위 적발
위반 행위 경중 따라 상품 '판매 중지' 조치
“이번 조사 계기로 패션업계 긍정적 변화 기대”
![▲무신사 로고 (사진제공=무신사)](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2093601_2135724_1056_720.jpg)
무신사가 다운·캐미시어 소재 혼용률을 허위 기재한 42개 브랜드를 추가 적발,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달부터 다운과 캐시미어 등 7968개 상품에 대해 소재 성분과 혼용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 성적서를 요청해 약 87%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42개 브랜드, 165개 상품에서 다운 또는 캐시미어 혼용률 표기 부적합과 오기재에 해당하는 안전 거래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브랜드에 대해선 적발 상품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까지 전체 상품 ‘판매 중지’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무신사나 29CM(이십구센티미터)에서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 중이다.
상품명 확인 불가 등 불충분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브랜드 상품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 향후 안전거래 정책 위반 상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신사는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무신사 애플리케이션(앱) 내 배너 형태로 혼용률 관련 공지사항을 추가했다.
무신사는 이러한 문제를 처음 인지한 작년 12월부터 열두차례 혼용률 허위 기재 브랜드와 상품명을 공개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해 조처할 방침이다.
앞서 라퍼지스토어·오로 등 2개 입점 브랜드를 퇴점시켰다. 퇴점 조치한 2개 브랜드를 포함한 총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내렸다.
대표적으로 라퍼지스토어는 덕다운(오리털) 아르틱 후드 패딩의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논란이 됐는데, 무신사 거래 정책을 수차례 위반해 결국 철퇴를 맞았다. 해당 제품은 충전재로 솜털 80%를 표기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약 3%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운 표기를 하려면 제품의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무신사에 입점한 ‘인템포무드’와 ‘페플’도 상품 정보와 실제 패딩 충전재 혼용률이 달라 전액 환불 등의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혼용률 전수 검사가 신호탄이 돼 패션 업계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