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입력 2025-02-12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
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종결한다”면서 “선고 기일은 따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4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소추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은 국가 세입, 세출의 결산과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 감찰을 하기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피청구인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이 감사원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 표적 감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의 수행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해 직원들 권리를 제한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 측은 “(국정을 지원한다는 최 감사원장 발언은)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며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제보에 따라 정당하게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유 모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감사 모두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 감사”라고 반론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다.

최 원장 측은 “자료 제출 거부의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서 최근까지도 여야 합의 없이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아왔다”며 “자료 제출 거부가 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자료 청구가 적법해야 했는데 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탄핵 사유로 남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종합진술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라며 “여야 간 합의가 관례라는 이유로 준수해야 될 법 조항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했던 관저 감사에 대한 회의록 제출은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며 “이번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업무 또한 모두 그런 원칙하에 수행됐다”고 종합진술에서 밝혔다.

그는 “정치적 대립 속에서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방대한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탄핵 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브ㆍ라이즈 동생 그룹이 벌써?"…엔터 업계 '카니발 효과'가 뭐길래 [이슈크래커]
  • '잠삼대청' 토허제 풀린다…재건축 단지 14곳은 제외
  • 인플루언서도 대치맘도 긁혔다…이수지가 꼬집은 대리수치 [해시태그]
  • "골프 입문, 어렵지 않아요"…적절한 클럽 고르기 [골프더보기]
  • 단독 오세훈, 김종인과 설연휴 회동...金 “대통령 하려면 결단해야”
  • 글로벌 빅파마 사로잡은 K바이오…빅딜‧공동연구 확대
  • 갤럭시 S25, 초기 대박 비결은… '가격·성능·AI' 삼박자
  • 빚에 의존하는 기업들…단기차입금 700조 육박 [기업 급전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463,000
    • -1.69%
    • 이더리움
    • 3,975,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2.05%
    • 리플
    • 3,650
    • -2.61%
    • 솔라나
    • 297,000
    • -2.65%
    • 에이다
    • 1,200
    • +0.33%
    • 이오스
    • 964
    • -0.82%
    • 트론
    • 368
    • -1.08%
    • 스텔라루멘
    • 479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2.95%
    • 체인링크
    • 28,050
    • -4.1%
    • 샌드박스
    • 580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