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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의 경우, 무조건적인 기술 공개는 국가 산업과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비밀특허제도이며, 이 제도는 군사적 사항이나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특정 발명의 공개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비밀특허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출원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등록 이후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제41조에서 비밀특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 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해당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비밀특허제도가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비밀특허제도의 적용 대상을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제한할 경우, 국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출원을 비공개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비밀특허제도의 적용 요건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이 없다. 미국 특허법 제181조(35 U.S.C. §181)에서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명에 대해 비밀유지명령(Secrecy Order)을 발동하여 해당 발명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도 비밀특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기술 안보를 보다 충실히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국방 안보뿐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비밀특허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비밀특허제도의 적용 대상을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국과 같이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우’로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하면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AI) 기술 등 국가 신성장동력 기술에도 비밀특허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기술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