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가로 포스터 (사진제공=아이언메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7/20240724144324_2055605_1200_656.png)
▲다크앤다커 가로 포스터 (사진제공=아이언메이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해 4년 가량 진행된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 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 중 10억 원은 2024년 3월부터, 나머지 75억 원은 2024년 6월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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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