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입력 2025-0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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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9240만 원…법정구속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조관 박용수 씨가 2023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조관 박용수 씨가 2023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 징역 6개월과 함께 추징금 924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2020년 5~10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인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가 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돈 봉투 관련 혐의들에 대해선 이번 사건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 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는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새로이 영장 발부 받아서 압수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어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했다.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이정근 녹음파일은 송 전 대표의 1심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지난달 8일 1심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 또한 수사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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