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입력 2025-0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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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기일과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을 챙긴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로 이동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 사람 모두 전날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탄핵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 떨어진다며 기각됐고, 구체적 설명도 없어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며 한 총리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아울러 “조지호의 경우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주요 인사 체포 등에 모두 연관돼 있다”며 “구인을 원한다”면서 조 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국회 측도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로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나머지 증인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앞으로 두 차례 남았다. 이달 18일 열릴 9차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 동안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그간 나온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차 변론기일은 이달 18일 화요일 오후 2시”라며 “(9차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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