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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자산 포트폴리오 계획을 다짐하지만, 실천은 어렵다.
15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거창한 자산관리 계획 대신 생활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먼저 나이든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는 일이다.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행동심리학과의 할 허시필드 교수는 지역주민 150명을 선발해서 그들이 미래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찰했다.
연구 결과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타자화하지 않는 이들은 꾸준하게 저축하고, 재정상태도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생각할 때 '직장동료'나 '이웃집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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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뇌는 노후 대비 저축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자신이 현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참가자들은 평균 월급의 2%를 저축한 반면, 미래의 나이 든 자신을 현재와 동일시한 참가자들은 이보다 3배 더 많은 6%를 저축하겠다고 답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일단 결심이 섰으면 생각을 혼자서만 은밀히 간직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좋다"며 "공개선언 효과에 따르면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일단 실행에 옮기더라도 이를 지속하기란 어렵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중도해지율은 평균 55%에 달한다. 적금에 들더라도 2명 중 한 명은 만기가 되지 전에 해지한다는 뜻이다. 이럴 때 중단이나 해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강제 저축’ 장치가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 저축을 할 때 투자자들이 쉽게 깨뜨리기 어렵게 강제 장치가 있는 금융상품이다. 일단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3.3∼5.5%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최소 5배 이상 높은 세율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계좌에 얼마까지 넣는 게 좋을까.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 IRP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이중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시 600만 원이 적용된다. 공제율은 세액공제 대상 저축액의 13.2%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로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여유가 되면 매년 90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되겠지만, 모두가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저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일단 노후대비 연금계좌를 만들고 저축을 시작해 소득이 늘어나면 저축금액을 늘려가면 된다. 노후 대비 장기저축에서 저축 금액만큼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