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입력 2025-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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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이에 A 씨의 소득·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에 비춰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A 씨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저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의 편법 증여 여부와 소득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과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과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변칙적·지능적 부동산 거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156명을 대상으로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유형은 △편법 증여 받거나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부실 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될 때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 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누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외에도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 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도 조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공정 세정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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