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9곳에 290억 과태료 철퇴

입력 2025-02-19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보증권 사모펀드 업무 한 달 정지
"신용경색 상황 등 고려해 제재 결정"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채권형 상품을 불법으로 돌려막기(자전거래)한 증권사 9곳에 29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3차 정례회의에서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 9곳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미래에셋·한국투자·NH·하나·KB·SK·교보·유진투자·유안타증권 등이다.

금융위는 이들에게 총 289억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게 기관경고를,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이중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한 업무 일부가 한 달간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국내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 및 신탁 운용 과정에서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한 사실을 발견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런 자전거래를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재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도 판단 사항이 됐다.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 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 비슷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써보니] ‘도널드 트럼프’ 묻자 그록3·딥시크가 한 답변은?
  • 이지아, '친일파 논란' 조부 과오 사과…김순흥은 누구?
  • 제니→육준서 '어리둥절'…그놈의 '중안부'가 뭐길래 [솔드아웃]
  • 백종원, '빽햄 파동' 이겨낼까…등 돌린 여론 뒤집을 비장의 수는? [이슈크래커]
  • "용왕이 점지한 사람만"…전설의 심해어 '돗돔'을 아시나요 [레저로그인]
  • 비트코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깜짝 상승…9만8000달러 터치 [Bit코인]
  • 안전자산에 '뭉칫돈'…요구불예금 회전율 5년 만에 최고
  • 그래미상 싹쓸이한 켄드릭 라마…'외힙 원탑'의 클래식카 컬렉션 [셀럽의카]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529,000
    • +0.89%
    • 이더리움
    • 4,156,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91,200
    • +2.72%
    • 리플
    • 3,964
    • -1.17%
    • 솔라나
    • 265,200
    • +3.88%
    • 에이다
    • 1,196
    • +2.57%
    • 이오스
    • 967
    • +2%
    • 트론
    • 367
    • +3.67%
    • 스텔라루멘
    • 508
    • -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300
    • +1.24%
    • 체인링크
    • 27,490
    • +2.84%
    • 샌드박스
    • 574
    • +5.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