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심정지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심정지가 잦은 훈련과 시험, 평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국장이 '휴직 기간' 만료로 결국 퇴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질병 휴직 중이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조만간 퇴직 절차를 밟아 외교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끝난 까닭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적극 행정에 대한
앞으로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업무 실적 압박과 다수의 민원 제기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ㆍ악화해 사망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경찰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및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가 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이 '자살'로 처리됐다가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 신청기한은 순직 인정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중위는 지난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A중위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다.
이후
야산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의 무릎 질환이 악화된 것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행을 하며 구조 업무를 하느라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정책제안센터인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3일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국방부는 16일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21)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
국회에서 29일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유족보상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 혹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으로 얻은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에선 공무상 얻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에서 ‘퇴직 후 3년 이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돼온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 장해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단 비공무상 질병·장해에 대한 장해연금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3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만 지급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신종환 경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다쳐 일하지 않고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직무수행 중 큰 공을 세운 소방공무원에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과천 등 5대신도시에 적용하던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대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