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입력 2025-02-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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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25일 '차액가맹금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차액가맹금 공개규정 작년부터 적용…법원 판결 논리적 모순 있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2025년 현안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안준규 변호사, 정성인 전문위원, 박성진 변호사, 변채영 변호사가 청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2025년 현안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안준규 변호사, 정성인 전문위원, 박성진 변호사, 변채영 변호사가 청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위험)가 있는데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평가절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안준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회의장. 이 곳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법무ㆍ대관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는 '현실화된 차액가맹금 사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 소송이 여러 프랜차이즈로 확산하자 업계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문가 특강에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은 차액가맹금 공방을 최전선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헛'의 소송대리인이다.

첫 특강에 나선 김규식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거래품목(구입강제품목)'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거래품목(구입강제품목)은 기본적으로 통일된 이미지와 품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입강제품목에 대해 지정 이유를 밝히고 공급가격 변경 시엔 그 사유를 표기,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내용을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 뒤를 이어 특강에 나선 변채영 태평양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관련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사례들을 미리 수집해 둘 것을 강조했다.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마진 구조와 마진율 등을 점주에게 설명했다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변 변호사는 "적어도 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채영 변호사 (배근미 기자 @athena3507)
▲법무법인 태평양 변채영 변호사 (배근미 기자 @athena3507)

각종 소송과 법률 해석에 잔뼈가 굵은 이들이지만 차액가맹금 이슈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거 관행처럼 이뤄지다 뒤늦게 명문화된 차액가맹금 관련 규정 등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측면에서다. 변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서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2024년부터"라며 "가맹금은 가맹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어야만 수취할 수 있다는 고법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운영하는 물류시스템과 관리비용 등 각종 비용에 투자되는데 본부의 실질적 이득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정도매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재료값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적정도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적정도매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변 변호사는 "적정도매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고등법원 역시 기업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즌 210억 원대에 이르는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간 차액가맹금 소송전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패소로 결론이 날 경우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안준규 변호사는 "피자헛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다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차액가맹금 줄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변호사는 "과거 가맹점을 하다 그만두신 분들은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현재 가맹점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분들도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소송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피자헛을 시작으로 BBQ, BHC,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롯데슈퍼 등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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