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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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
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항소심 선고는 3월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공정함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생방송이어서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경기도지사가 된 2018년 이후에는 성남시장 시절 알던 직원 대부분을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협조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징계·문책한다고 한 것을 공무원들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양형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검찰 측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대표 측에서는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출석했다.

‘이 대표 발언이 지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는 “2000년대에는 (대선 TV 토론에 대한) 관심이 줄고 시청률도 낮아졌다”며 사회적 파급력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기소 약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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