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뉴진스 독자활동 금지해야”

입력 2025-03-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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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약상 의무 위반·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려워”
어도어, 1월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7일 심문기일 진행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 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같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사(하이브)에서 뉴진스 측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였다.

올해 1월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7일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채권자인 어도어 측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차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뉴진스 멤버 5명은 ‘제대로 된 보호를 기대하기 힘든 어도어에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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