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 의무 있는데
되레 수수료 등 금전 요구
"유인책·처벌 규정 없는 탓"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24) 서비스가 의료계의 참여 부족으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이 수수료 등 금전적인 보상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실손24 서비스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24를 운영하는 보험개발원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현재 실손24 서비스와 연계된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급)은 500여 개로 1단계 시행 대상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이나 PC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진료비 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각종 서류가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되면서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져 고객 편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제도 효과가 사실상 반감되고 있다. 올해 10월 동네 병ㆍ의원으로 확대되는 2단계 사업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 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정작 병원, 약국 등이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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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은 전송 건당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전산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초래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객 편의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가 오히려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의 참여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불참 시 페널티를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