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공공기여 지가 상승분 ‘70% 이내’ 설정

입력 2025-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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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적용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며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한다. 특혜시비를 우려해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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