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험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보완절차 등을 거치는 등 판매위탁 관련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12일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보험권의 경우 최근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선진화된 제3자 리스크 거버넌스확립 △판매위탁 리스크의 관리원칙 확립 △체계적인 판매위탁리스크 인식 및 측정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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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노출된 모든 중요 제3자 리스크를 식별 및 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회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3자 리스크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보험사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이를 바탕으로 관리조치를 이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반드시 식별해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판매위탁리스크가 수용 불가능하거나 통제 등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를 중단하고, 특별 보완장치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GA의 불완전판매율, 민원 발생률, 소속 설계사의 금융사고 이력 등을 활용한 정량 지표와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 정성 지표를 체계적으로 측정해 판매위탁리스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업계의 모집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리스크 중심의 관리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형태로 이를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매위탁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표준안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