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서비스는 2시간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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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은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한, 고지하는 수단으로 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전자고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 원, 이용자 100만 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