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제주도는 29~30일 왕벚꽃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런 행락철에 자주 이용하는 렌터카는 즐거움을 더해주지만, 반납 과정에서 수리비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관련 민원이 74.2%에 달한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기존에 있던 흠집을 고객이 낸 것처럼 주장하거나, 이미 다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았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또 다른 고객이 흠집을 내면 청구하거나, 손상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에서는 항공편 시간에 쫓기는 여행객들의 심리를 이용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관련 뉴스
최근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공갈죄나 사기죄로 처벌했다.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고객에게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리비를 요구해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례, 기존 흠집에 대해 손님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 등이다.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민사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취소 및 원상 회복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흠집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협박을 통한 수리비 청구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수리비 지급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나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다. 기존 흠집에 대한 청구나 허위 수리비 청구는 사기죄에, 협박을 통한 청구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다만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다. 소비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 부족이다. 차량 인수 시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남겨둬야 한다.
항공편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면, 귀가 후 내용증명을 통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면 반드시 견적서와 상세 수리내역을 요구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 인수 시와 반납 시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인수 시에는 차량 외관 전체를 상세히 촬영하고, 기존 흠집은 직원과 함께 확인해 기록해둬야 한다. 자차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김숙정 변호사는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면책 한도와 제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일부 자차보험은 단독 사고 시 면책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납 때에는 차량 상태를 다시 촬영하고, 수리비 청구가 있다면 상세 견적서와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협박이나 강압적 태도가 있으면 가능한 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김 변호사는 “렌터카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며 “불법 수리비 청구로 피해를 보았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사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도움]
김숙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수사대응팀, 영장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수사대응, 고소대리, 소비자 피해 구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