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法, 공소사실 일체 부정

입력 2025-03-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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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유죄 인정한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모두 무죄판단
이재명 “재판부에 감사…검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또한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변경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거짓말로 해석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 발언을 넓게 유추해 확장 해석하더라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만한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 받았다’는 발언은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금고형 이상의 경우 형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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