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9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어제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인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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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재판에 꼭 필요한 증인이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으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소환장을 보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24일 재판부는 두 차례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