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카 운영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을 두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시가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에도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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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9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곤돌라를 이용하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이내에 올라갈 수 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