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개발 지원…전통시장 정비 허용 조건 완화
주차전용건축물 개선 및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서울시가 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들도 개선한다.
시는 30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본격적으로 규제철폐를 시작한 1월부터 3달간 총 103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했다.
우선 시는 까다로운 규제로 슬럼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를 확대(94호)한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정비사업을 허가했다.
이에 시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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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안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가 어려운 주차전용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95호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99호)’에도 나선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요건인 회원 수도 기존 90명에서 70명으로 완화한다.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도 개선(101호)한다. 현재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건축허가 호수 대신 실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96호) △서울형 연구개발(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97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103호) 등도 함께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