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
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1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 선고는 물론 선고기일 지정까지도 최장 시간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에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헌재는 같은 해 4월 30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11일 뒤인 5월 11일에 선고일을 알렸다. 헌재는 그해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63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종결된 2017년 2월 27일 이후 9일이 지난 3월 8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같은 달 10일에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안이 가결된 날로부터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 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 등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도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진술에서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최종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