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 사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을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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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식화한 뒤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대차잔고 비율 상승률이 큰 업종은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으로 이들 업종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미디어 등은 상대적으로 대차잔고가 크게 늘지 않았다.
증시 전문가 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 보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일부 종목이나 업종에서는부담이 될 수 있으나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시장 참여가 증가되고 수급 환경도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예상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를 살펴보면 약 1달 정도 개별 업종 혹은 종목단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증시의 추세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후 급감하였던 증시 내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 수급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