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당국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검사 과정에서 MBK 측 해명과 다른 정황을 확인했다. 그동안 MBK파트너스가 회생신청 이전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엇갈리는 지점이다. 또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부터 강제성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MBK파트너스가 말한 점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 검사·조사 과정에서 일종의 정황 증거, 근거들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K파트너스가 기존에 홈플러스 회생 신청,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면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홈플러스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사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인지 시점, 회생 계획 중 채권 발행 등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 2월 28일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적어도 그 날짜 이전에 (등급 강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그것이(채권 사기 발행) 혐의로서 확정되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 회계 심사 과정에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감리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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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이 하향될 걸 예상하지 못하고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820억 원을 발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같은 날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하향된 시점은 2월 28일이었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함 부원장은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재 출연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제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 "그들(국민연금과 MBK파트너스) 간의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국민연금이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최근 대기업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금감원이 우호적 심사를 한다는 논란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중점심사도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중 유상증자 택한 이유, 증자 전후 한화그룹의 계열사 지분 구조 재편 배경, 유상증자의 연관성 등을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정 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내부회계 오류로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함 부원장은 "한투증권의 경우 사이즈(규모)가 있기 때문에 매출 자산 규모 계수, 규모 비율을 봐야한다"며 "고의성 등을 살펴보고 감리로 전환하게 된다. 이후 과정은 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원장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해 특별히 들은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며,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