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다음 3년간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는 제도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 시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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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9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반면,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도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분리로 본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문의에 신속히 답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