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 효능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으로 바꿔 다양한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화장품법은 화장품 케이스나 광고에 50가지 정해진 표현만을 하도록 허용해 관련 업계로부터 화장품시장의 성장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또 개정안은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ㆍ수입ㆍ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토록 했다.
이와함께 위반사항이 경비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광고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완화했다.
화장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제조업 신고, 휴업, 폐업, 재개신고 수리 업무 등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이 담겨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화장품업체들이 천연물질 개발 경쟁을 벌이는 등 제조기술이 급발달하고 있지만 화장품법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젠 업체 스스로가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광고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