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안타깝고 유갑스럽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에 원안보다 완화된 것도 있고 처음 들어간 것도 있다"며 "기재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는 논의를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은이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동검사를 요청하고 안 되면 서면조사 및 실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점과 관련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진 위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이번 기재위에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위원장은 "이번 한은법 개정은 거시감독의 중요성에서 출발해서 한국은행에 조사권 부여, 지급결제 문제로 초점을 옮겨졌는데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선 이번 한은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한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공동검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금번 기재위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진 위원장은 "거시감독 초점은 어떻게 하면 개별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안 가게 하느냐는 것인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고 정보공유를 잘하는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G20 의장국이고 위기 대응을 잘 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 받는 나라에서 현 시점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보상 문제 등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현재 어느 나라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G20 등 국제적 논의 흐름을 봐가며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였다는 발언으로 보여진다.
진 위원장은 지급결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은 거액 지급결제망 운영 기관에 불과하다"며 "지급결제 안정과 관련한 책무는 정부에 있고 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 이외의 민간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 행사는 앞서도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동검사가 안 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부조직법에 금융안정 책임이 정부(금융위)에 있다고 한 것에 비춰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