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입력 2025-0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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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사옥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사옥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 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000만여 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 9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번 배상 소송은 2020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을 수용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647억 원, 91억 원을 반환했다. 이어 라임펀드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분조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유죄가 확정되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2022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아직 소송 중인 하나은행의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은행은 3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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