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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배당 역시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 주주'로 배당절차가 손질되면서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과 기업별 정관을 개정해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이중 109개 기업은 변경 절차에 따른 배당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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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장사와 투자자들이 변경된 분기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상장사는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작년에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을 변경했더라도 올해 분기배당을 위해서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새로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된 정관 사항은 정기보고서에 꼼꼼히 기재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알리고,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적는다.
투자자들도 유의사항이 있다.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 후 다수 상장회사가 정관을 개정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