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가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강화하는 등의 생활용품 안전·품질표시기준을 마련, 내년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옷장·이불장, 침대, 화장대·문갑, 책상·테이블류, 서가, 의자, 소파, 씽크대, 캐비넷 등이다.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이 실내공기질의 주요 오염원으로 대두됨에 따라 제품안전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이러한 유해물질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을 제한한 것이다.
이밖에도 기술표준원은 온열시트, 스테인리스 수세미, 접착제, 면봉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강화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온열시트는 유통 중인 제품의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온도과승방지 장치와 절연내력 성능, 내구성, 난연성능 등을 규정했다.
스테인리스 수세미는 낮은 품질의 제품이 유통됨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납 함유량을 제한했다.
접착제는 가발용을 추가하고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한층 강화했다.면봉은 세균 오염으로 인한 외도염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일반세균 및 진균수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