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조합원수와 사유를 고려해 정해질 방침이다.
노동부는 11일 이같은 안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규제심사·법제심사를 진행, 내달 10일경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토록 했으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하여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원회 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 위원은 전국 규모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전․현직 임원 노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자 중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개정안은 참여노조 확정 절차로 단협 만료 3개월전 교섭요구, 7일간 사용자 공고, 공고기간중 타노조 교섭참여, 3일간 교섭참여노조 확정 공고, 3일간 수정공고, 이의 제기시 노동위가 결정(5일 이내 신청,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표 결정은 참여노조 확정후 개별교섭 동의 또는 자율단일화 과정을 14일간 거치면서 과반수의 이의가 없는 경우 과반수 노조로 해 5일간 공고, 과반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확인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이 노조로 10일간(1회 한도로 10일이 연장),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 구성하고 노조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10명 이내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해 10일간(1회한도 10일 연장)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개시 전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단일화 절차 개시 후 참여노조 확정시까지는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금지했다. 분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리 결정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개정안은 또 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요청시 조사, 심문 및 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