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매년 선출

입력 2010-01-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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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5년 이내로 단축...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 될 듯

앞으로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매년 뽑아야 한다. 또 지주회사와 은행의 사외이사, 총재 임기는 5년이내로 줄어든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다음 주총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은 매년 사외이사회 의장을 뽑아야 한다.

또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할 경우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이 장기 집권하지 못하도록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은 종전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강화됐다.

또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총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는 내부 다면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 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즉시 준수하기 어려운 곳은 시행계획을 공시하면 유예된다.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대주주는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정당한 사유를 공시하면 예외적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체화됐다.

이외 이사회 산하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는 2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모범규준이 확정됨에 따라 은행권 사외이사들은 주총에서 임기와 상관없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대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38명, 이들의 4개 은행 사외이사는 24명이다.

금융권 내에서는 은행권에서는 최소 10명 이상이 물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지주 회장과 이사회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지주 등도 지주회장과 이사회의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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