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부가서비스, 3개월내 해지시 요금 미부과

입력 2010-03-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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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전화 미사용 부가서비스 제도 개선

앞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하게 되는‘부가서비스’요금을 3개월내 해지할 경우 요금 부과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이동전화 미사용 부가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보통 3개월) 가입해야 개통 된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해 왔다.

이용자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단말기 보조금등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용자 대부분은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정해진 이용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 잊는 경우가 발생해 불필요한 요금을 매달 정액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으면 SKT는 3월차부터, LGT는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해 왔다.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해지처리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이통 3사와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이용자는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됐다”며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통3사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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