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입국 즉시 소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정부가 구제역 방역 대책 강화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축산농가가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정보를 받아 입국 즉시 해당 축산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 신고하고 소독을 실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공항만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공항만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 보상금 삭감,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농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 차량 이동이 많아지고 지자체가 방역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축산농장 소독·예찰 등 기존 차단방역 외의 사항을 6월2일까지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14일까지 관내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제초소에서 운전자를 하차시켜 차량 외부는 물론 차량내부와 사람을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다.
또 도축장, 사료공장(하치장 포함), 집유장 입구에는 발판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관공서, 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 차량 등)에는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자는 방역관련 현수막을 달고 농장 출입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구제역 종식선언까지 도축장, 사료회사, 수의사·인공수정사 등에게 시·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축산농장이 매일 소독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도 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관공서, 광장, 장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 등에는 방역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후보자 차량 및 유세차량, 후보자 지원 차량 등에는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비치해 유권자 접촉 전·후 차량 내부와 손·신발 등을 소독, 후보자 사무실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선거 당일에는 유권자가 투표 전·후 신발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인천 강화, 경기, 충북, 충남의 구제역 발생지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위험지역)에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유세 차량 진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중앙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러한 방역강화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정부합동지원단, 정부합동 특별점검반,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반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농업관련 정책지원에서 배제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부는 또 전국 축산농가에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8일 청양 축산기술연구소와 역학 관계있는 사료업체가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