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행정 기관에서 특정인을 출국금지하는 주요 사유는 수사, 세금 체납, 벌금ㆍ추징금 미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2010년은 상반기만 해당)까지 6년간 연도별 출국금지 건수(3만5493건)에서 사유별로는 '사건 수사'가 전체의 67.4%(2만391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금 체납 14.7%(5233건) ▲벌금ㆍ추징금 미납 9.1%(3213건) ▲형 미집행 2.3%(801건) ▲형사재판 2%(699건) 등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검찰(58.1%) ▲경찰(22.6%) ▲국세청(11.5%) ▲병무청(1.6%) ▲관세청(1.3%) 등 순서로 출금 결정 건수가 많았다.
본인이 출금 대상인지 몰라 국제공항(인천ㆍ김해)에서 수속을 밟다가 출국이 저지된 사례는 2005년 407건에서 2006년 468건, 2007년 485건, 2008년 642건, 지난해 648건 등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 형사재판 계속, 형 미집행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국민을 출금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과 관계기관장도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에 요청해 출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출금한 뒤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서면 통지해야 하지만 국가안전과 공익에 위해를 주거나 수사 장애가 우려될 때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