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의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 입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차관은 “은행세,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방안 등도 내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한국이 상황에 따라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통안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정부가 국제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한국이 필요할 때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하게 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정책을 달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가치다. 이는 최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우리가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금의 유입속도를 보면 우리 전체 경제의 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진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번 조치를 통해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던 인센티브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자금이 평소대로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탄력세율 도입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이자소득에 0~14% 범위까지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개별 국가별로 조세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가령 미국은 조세협정에서 이자소득에 12%까지만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어 탄력세율제도로 14%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12%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여러나라와의 이자소득 협정 수준은 10% 정도로 정해져 있져 있어 나라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11월12일 이후에 외국법인·비거주자가 국채·통안채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
▲해당 외국인이 법안이 제출된 이번달 12일 이전에 구입한 채권의 이자소득 분에 대해 서는 앞으로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31일까지이다. 11월 12일부터 12월 31까지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올해 말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하는 사람은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왜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정했나
▲법안 공포일로부터 하면 시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법적용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제출일이 객관적으로 맞다.
-이번 규제로 한국채의 씨티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비과세 조치를 하기 전에도 WGBI 후보국이었다. 한국의 국채가 WGBI와 같은 선진화된 시장으로 편입되는 것은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