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간접체벌' 놓고 거부 의사

입력 2011-03-23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생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8일 발효된 시행령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도구와 손 등의 직접 체벌은 금지했지만 지시로 훈육하는 등의 간접 체벌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학교가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경기와 서울,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 교육감은 '모든 체벌을 금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원칙과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변경한다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ㆍ인사 제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ㆍ강원ㆍ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 체벌 도입을 막을 예정이다.

이에 교과부는 교육감들이 간접 체벌 학칙의 도입을 막으면 이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 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99,000
    • +0.08%
    • 이더리움
    • 2,909,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754,500
    • -1.37%
    • 리플
    • 2,038
    • +0.15%
    • 솔라나
    • 119,200
    • -0.58%
    • 에이다
    • 390
    • +2.63%
    • 트론
    • 407
    • -0.49%
    • 스텔라루멘
    • 236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10
    • +4.64%
    • 체인링크
    • 12,520
    • +1.62%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