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8월부터 만기 기준 4단계로 나눠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 0.2%포인트에서 초장기 0.02%포인트 부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부담금 부과요율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구분했다.
1년 이하 단기는 20bp(0.2%포인트), 1~3년 중기는 10bp, 3~5년 장기는 5bp, 5년 이상의 초장기는 2bp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당초 부과요율을 3단계로 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외 건설시장 등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만기 5년 이상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4단계로 수정했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이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낮추라는 국회 의견도 반영,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키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시행령에서 부담금으로 적립된 외국환평형기금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하되 스와프 거래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최근 여야가 내달 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평균해 회계연도 결산 후 내는 방식으로 은행의 경우 내년 4월에 처음 납부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국내 은행 18개(국책 5·시중 7·지방 6)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정책금융공사 등 모두 56개 기관이다. 재정부는 연간 수입이 2억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