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전자제품 시장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환급보조금과 세액공제 지원제도의 기준이 되는 에너지스타 제도가 강화됐으나 국내 수출업체의 3분의 2가 이를 몰라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美 에너지스타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전기전자 수출기업의 대응실태’보고서에서 대미 전기전자 수출기업의 62.9%가 에너지 스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잘 알고 있는 기업들(7.8%) 중에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대응함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총 68%의 업체가 동향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환경청이 에너지고효율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에너지스타 마크는 강제적 사항이 아니지만, 미국 전역에서 동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00달러를 환급해 주고 에너지고효율 기기를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15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전기전자제품 구매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각각 3억, 4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스타 제도는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해 부착하던 방식에서, 올해 1월부터 미국 환경청이 승인한 공인시험소만을 통해 시험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미국으로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해당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업체당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인증이 없어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며, B업체는 수출협상도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모델당 500만원의 추가 시험분석 비용과 2~4주 기간 지연의 부담을 안게 되는 사례까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이번에 무역협회가 실시한 전기전자 제품 대미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 중 41.2%가 에너지스타 등 에너지 효율관련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규제동향 파악’을 꼽았으며,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56%에 달하는 업체가‘규제동향 및 정보제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 답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 확산에 따라 기업의 대응 준비가 본격화 될 경우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법규 세부내용을 정확히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명기구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 시험소를 제품별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2011년 3월 현재,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국내 시험소 수가 9건으로 중국(96건), 일본(29건)에 비해 크게 적을 뿐 아니라, 조명 기구에만 한정돼 있어 다른 제품군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미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인증기관을 미국 내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규제 동향 및 지원책을 포함한 일련의 내용들을 기업들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일선에서 바이어의 요구에 의해 에너지 효율인증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외국어로 된 방대한 규제관련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여 제공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