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신(新) 중소기업보호업종 지정’과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게 핵심이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위기 극복의 결실이 대기업으로 집중돼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며 10대 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新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발굴해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신규시장 창출과 적극적인 기술개발 보다는 중소기업이 창출한 틈새시장에 무임승차하거나 M&A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 취지는 그간 중소상인들이 영위해 오던 서점, 주유소, 꽃집, 제과점, 안경점, 자동차정비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중소상공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기반했다.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내용은 사업조정제 이행명령 불복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매겨 이행명령의 실효성 확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방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 확대(현재는 기술자료 유용만 적용) △중소기업 관련 부처에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고발권 부여 △중소기업 공동행동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 거래조건 합리화 유도 △하도급 대금의 법정 기일 단축 및 어음결제 관행 개선 △불공정거래 행위에 감독·조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업체 지원 강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의 MRO 계약시 중소 MRO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하도록 했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납품단가 현실화에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토록 했으며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5년까지 8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 지속 유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