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한은법 즉각 개정 촉구”

입력 2011-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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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검사 때 은행 추가부담 논리 맞지 않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한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총재는 30일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금융기관이 공동검사로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지난 10년간 한은의 공동검사 회수는 연 평균 6.4회였지만 감독기관은 종합검사를 10년간 연평균 13.7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분만 보는 부문검사는 1년에 1~2번이 고작이었다”며 “감독원은 부문검사를 1년에 200회씩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한은이 합의한 한은법 개정안이 특정이해집단에 의해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은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은행권이 금융채 지준 부과가 세계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의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이 제 아무리 건전해도 시스템 상의 리스크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주는 자료로 어떻게 하겠는가”고 강조했다.

국제적 관심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자넷 옐런 연준 부위장이 ‘한은법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와 달리) 얼마나 특이한 체제인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2차 양적완화와 같은 의미에서의 3차 양적완화는 아닐 것이라고 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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