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 이자가 인하된다. 또 신용카드 해외 결제시 부과되는 환가료가 없어진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4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리볼빙 수수료 차등화, 연체 이자 부과 기준 세분화, 환가료 폐지 등에 합의했다.
리볼빙 수수료는 현금서비스 리볼빙과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가 차등화된다. 현재는 현금서비스, 신용판매 구분 없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금리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위험이 낮은 신용판매 리볼빙 서비스 금리가 현재보다 다소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가량 인하되면 연간 326억원의 리볼빙서비스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연체이자 부과기준도 현재 2단계에서 3~4단계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약정금리가 17.9% 이하이면 연체이자가 24.0%, 17.9% 이상이면 29.9%로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약정금리 17.9% 미만은 연체이자 21.9%, 17.9~21.9%이면 25.9%, 21.9% 이상이면 29.9%식으로 보다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약정금리가 낮음에도 연체금리가 너무 높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추정한 연체이자 부담 감소 예상액은 연간 약 55억원 가량이다.
카드 해외이용시 지급하는 환가료는 전면 폐지된다. 환가료는 해외 결제분에 대한 외화 신용공여의 댓가 성격을 띄고 있지만 현재는 부과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국내 결제의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해외 결제에만 이자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