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기부가 인색한 것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기부문화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국내 세법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인보다 개인기부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기부 공제한도는 소득의 30% 수준. 미국의 30∼50%, 한도에 제한이 없는 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기부할 때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10∼50%)를 내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 1항)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초과해 취득·보유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아름다운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제도가 뒷받침이 안돼 기부가 인색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기업인 특히 재벌 총수의 기부에 대한 부담과 연결돼 있다”며 “다양한 기부 방법 및 기금조성, 별도의 공익재단 설립 등 조언해줄 수 있는 종합 컨설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처럼 기부자들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비영리단체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탓이다.
그나마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운영하는 기부 관련 사이트와 아름다운 재단, 시민사회투명성 추진기구 가이드스타 등이다. 이곳에는 수천개 단체에 대한 정보가 등록돼 있다.
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 정보 등을 현지 가이드스타에서 공개하는데 미국에는 180만개, 영국에는 18만개의 단체가 등록돼 있다. 기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 단체에, 원하는 사업 등을 하는 단체에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이드스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정보망을 구축하면 비영리기관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기부자들도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