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전력 피크 타임에 10% 전력 감축 시행

입력 2011-12-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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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미이행업체 명단공개

산업부문에 업종별 특성에 맞춰 10%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또 전력수요예측 정확도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전력기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동계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 까지이지만 모든 대책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지경부는 100㎾ 이상 전력사용 7000여 업체에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한다.

또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실시간 계량기를 통해 이행 시간대의 피크요금제도를 강화하고 미이행 업체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정유와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는 평시에는 5%를, 예비력이 1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 2∼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1000㎾ 이상 6700여 초대형 건물에도 피크시간대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해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1만9000곳에도 난방온도 18도, 내복 입기 활성화 등으로 전년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오후 5∼7시 전체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대에도 1개 사용만 허용된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는 지난달 발표 내용도 지경부는 다시 확인했다.

지경부는 특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등으로 이상기온이나 명절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상분석 전문가를 보강하고 관련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을 5.1%에서 1.3%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전력수급비상 경보발령 기준과 관련, 경보발령권자를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에서 이사장으로 격상하고 발전기 고장이나 계통사고 등으로 예비력이 급강하하는 긴급상황시에는 선조치-후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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