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분야 중 정유, 승용차, 담배 등 10개 산업이 담합이나 무리한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맥주, 청주, 위스키, 커피, 화약, 판유리 산업은 순부가가치비율과 내수시장집중도는 높고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유, 승용차, 담배, 설탕 산업은 평균출하액, 중간규모출하액, 내수집중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개 산업은 사업자가 적어 상품 출고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가격을 올리거나 사업 양태가 비슷한 사업자들끼리 담합을 하는 등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2005∼2009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총 43개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 46개와 비교해 2개 산업이 신규 편입되고, 5개 산업이 제외돼 전체적으로 3개가 감소했다.
편입된 산업은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이다. 제외된 산업은 △면류,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돗자리및기타조물제품제조업 △섬유시멘트제조업이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이 높았다. 반면 R&D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 및 중간규모출하액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부가가치-총급여) / 출하액】은 31.7%(제강업 제외)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28.5% 보다 높다. 분야별로 보면 위스키(62.1%), 담배(53.0%), 반도체(49.5%) 등의 산업은 순부가가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비율(자체사용연구개발비 / 매출액)은 1.8%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4%보다 낮았다.
이밖에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해외개방도는 전체 평균 28.3%보다 낮은 26.5%을 기록했으며, 내수집중도도 71.6%로 전체 평균 33.1%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