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이나 구매를 강제로 권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은 사업자 부당행위를 계약체결 단계를 고려해 5가지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2~7개씩, 총 19개의 행위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자 부당행위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은 행위들로서 주로 공신력이 낮은 업체들이 노인, 가정주부 등 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포심을 유발해 계약체결을 강권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하는 행위 △대출받을 것을 강권하는 행위 △판매의도를 알리지 않은 행위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거부 또는 지연 행위 등 총 19가지다.
공정위는 고시에 지정된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 사업자가 2년 내에 첫번째 부당행위를 하면 500만원, 두번째 이상의 부당행위에 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 고시가 제정되면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생활밀착형 소비자피해가 크게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누구든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