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사가 요금청구를 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사용한 요금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빌쇼크방지법과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설비에 전자파 흡수율 및 강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2개 법안은 같은 날 새벽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의회를 통과 할 경우 내년 6월부터 발효되다.
‘빌쇼크방지법’은 통신사가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로밍서비스 같이 국제통신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요금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요금폭탄을 맞기 전에 미리 사용량을 조절하는 등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법’은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 등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 소관업무로 명시하도록 했다. 해당 법이 발효되면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3건의 법안이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