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화 거래정지 개선방안 내도록 유도할 것"

입력 2012-02-04 20:08 수정 2012-02-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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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의 거래정지 사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도 비상이 걸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요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거래정지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가급적 한화가 신뢰도 있는 경영상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상장폐지를 전제에 두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다.

1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한화그룹의 지주사가 거래 정지될 경우 경제 여파는 물론 우리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이 만약 상장폐지에 이른다면 이는 옛 대우그룹 사태 이후 초유의 일이다.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월요일(6일) 개장 전까지 한화그룹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제와 거래 재개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나, 만약 한화그룹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거래정지가 계속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흐를 전망이다.

규정상 거래정지가 이뤄지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거래소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와 시장 안정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화는 지난 3일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명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 공소가 제기됐다며 혐의발생금액은 899억2100만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대상자는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가예정 벌점은 6점이다. 또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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